문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 여행, 의겸 스님과 함께 떠나요

 조선 후기 불화의 대표적인 화승(畵僧) 의겸 스님의 예술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4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화승 의겸, 예술로 수행하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의겸 스님의 40여 년에 걸친 화업(畫業)을 통해 그의 예술적 성취와 수행자로서의 삶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조선 후기 불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의겸 스님은 1713년부터 1757년까지 전국 사찰을 다니며 수많은 불화를 제작했다. 그의 작품은 섬세한 필선과 담백한 색채, 그리고 깊은 영성이 담긴 표현으로 높이 평가받으며, 현재 다수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스님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기술자를 넘어, 불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수행자로서 존경받았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의겸 스님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하는 성보 총 20건 47점을 선보인다. 그중에는 국보 3건, 보물 7건, 유형문화재 1건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다수 포함되어 전시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특히, 최근 국보로 승격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4월 9~22일 전시)와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5월 20일6월 29일 전시)는 의겸 스님의 뛰어난 기량과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다.

 


또한 조선시대 관음보살도의 정수로 손꼽히는 여수 흥국사 '관음보살도'(보물)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음보살도'(보물) 등 의겸 스님의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의겸 스님의 작품 세계를 시대별, 주제별로 비교 감상하며 그의 예술적 변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대한불교조계종이 4월과 5월을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로 지정하고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국제불교박람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국제선명상대회 등과 함께, 이번 전시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사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은 "의겸 스님의 작품을 통해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아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불교 신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조선 후기 불화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전시 관람을 통해 의겸 스님의 예술혼을 느끼고, 우리 전통문화의 찬란한 빛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