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