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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중국, 이어도 소유권 부정하며 해양 영토 도발 재개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양국 간 해양 주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PMZ 내에 설치한 구조물 3기를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중국은 이어도 기지 설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으며, 중국 퉁다오섬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EEZ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EEZ 중간선을 단순히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가 이어도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의도가 단순한 해양 자원 관리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설치하는 등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국의 EEZ 경계선 획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양국 간 해양 자원 관리와 주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