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에 백기 든 젤렌스키.."미-우크라 광물협정 임박"

오는 28일(현지시간) 체결 예정인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 전문이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협정은 '재건 투자 기금의 조건과 조항을 설정하는 양자 협정(Bilateral Agreement Establishing Terms and Conditions for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소식통에 의해 처음 보도됐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재건 투자 기금으로, 우크라이나가 향후 자국의 국영 광물 자원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이 기금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금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 되며, 미국은 이에 따른 재정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기금의 구체적인 운영과 이익 배분 등의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의 협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수단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 안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협정문은 또한, "이 양자 협정과 기금 협정은 양자 및 다자 협정의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협정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보장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정문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협정문에서 언급된 ‘러시아의 침공’과 ‘분쟁’의 용어 사용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이 협정이 지속적인 평화와 재건을 위한 중요한 법적, 경제적 장치가 될 것임을 나타낸다.

 

기금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소유한 모든 천연 자원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기금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는 광물, 탄화수소, 원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이 포함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금에 기여한 자금을 매년 재투자할 의무를 가지며, 이 재투자된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과 안보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기금의 공동 관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자본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공공 및 민간 자산 개발과 수익화 증대를 위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광물 자원과 인프라, 항구, 국영 기업 등의 개발에 투자될 예정이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양국 정부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기금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기금 협정에서 더욱 명확히 다루어질 것이다. 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여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기금 협정문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제3자에게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진술과 보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금 자산의 처분이나 이전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금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의무나 다른 국제 기구와의 약정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작성될 예정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기금 협정의 내용이 국제적 재정적 안전을 고려하여 제재와 기타 제한 조치를 약화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신경 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금의 운영이 법적, 상업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금 협정은 향후 기금 협정에 대한 실무 그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실무 그룹은 양국의 재무부와 경제부 대표들이 주도하여 협정을 준비할 것이다.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해 온 미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의 일환이다. 협정문은 전쟁의 성격을 '러시아의 침공'과 '분쟁'으로 번갈아 언급하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다지고 있다. 협정의 체결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과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양국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기금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국제 조약에 관한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 절차를 마친 후, 양국은 즉시 기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양자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각 참가자가 해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정 체결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향후 함께 재건 투자 기금을 운영하며,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시사한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 속 최악의 국정 공백

 1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로 예정돼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돌연 사퇴하면서, 이주호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사이의 첨예한 충돌이 불러온 결과로, 국가 통치 체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음을 보여준다.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1일 밤 10시 28분 공식화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이었다. 기재부는 약 15분 뒤 재차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이미 하루 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예정에 없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보고서를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 의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오후 3시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라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에 격분해 탄핵을 강행한 것”이라며 상식 밖의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기다린 것으로 보이나, 본회의 표결이 확실시되자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논의 당시 계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몇 안 되는 인사였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각 사임한 처신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의 사표는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총리에 의해 수리됐다. 한 총리는 이날 자정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며, 최 부총리의 사임을 재가한 뒤 이주호 부총리를 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국정 안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국무회의 구성에도 위기를 불러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과 총리 모두 공석이며 19석인 국무위원 중 4명이 공석이어서 실질적 재임 인원은 정확히 15명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장기간 공석이며, 국방·행안·노동부 장관은 12.3 사태 이후 내란죄 및 탄핵소추 등으로 사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정족수에 대해 “총원 21인 기준 11명 이상이면 개의 가능하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헌정적 관점에서는 위태로운 균형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총리 직무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는 2일 자정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는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위한 만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치안 관리와 사회 질서 유지, 국방부에는 최고 수준의 군 경계태세를, 외교부에는 외교 신뢰 확보와 현안 대응을, 기획재정부에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각각 지시했다. 이러한 이 권한대행의 지시는 일종의 비상체제 출범 선언으로 해석된다.한편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 안건은 법사위로 회부돼 조사를 받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 공백, 경제부총리의 돌연 사퇴, 거듭된 탄핵 정국 등 국정 운영의 축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면서 한국 정치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과연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위기 속 국가 운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