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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으로 전공의들은 돌아갔다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대거 동네의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1년,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했던 전공의 9,222명 중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에 가까운 3,023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에 재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공의들은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대거 진출하면서 의료계 지형도 변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1만 684명으로, 전년 대비 76.9% 급증했다. 특히 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76%나 늘었다.

 

반면,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다. 전국 의료기관의 인턴은 전년 대비 96.4%, 레지던트는 88.7% 급감했다. 전문의 숫자는 작년 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가 급감하면서 '전문의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의사를 감소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계와 협의해 1년째 이어진 의료 대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언론사의 인터뷰한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감원을 꼽았다. 한 전공의는 "국민 대부분이 12·3 비상계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전공의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의료 소송 부담 완화, 미필 전공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