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동네의원'으로 전공의들은 돌아갔다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대거 동네의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1년,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했던 전공의 9,222명 중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에 가까운 3,023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에 재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공의들은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대거 진출하면서 의료계 지형도 변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1만 684명으로, 전년 대비 76.9% 급증했다. 특히 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76%나 늘었다.

 

반면,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다. 전국 의료기관의 인턴은 전년 대비 96.4%, 레지던트는 88.7% 급감했다. 전문의 숫자는 작년 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가 급감하면서 '전문의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의사를 감소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계와 협의해 1년째 이어진 의료 대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언론사의 인터뷰한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감원을 꼽았다. 한 전공의는 "국민 대부분이 12·3 비상계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전공의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의료 소송 부담 완화, 미필 전공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