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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워' 쑨룽의 막말, 패배 인정 못하고 '한국 때리기'..억울하면 잘하든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중국 선수의 '스포츠맨십 실종'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동메달을 획득한 후에도 한국 선수들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논란의 주인공은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쑨룽이다. 그는 지난 9일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에서 열린 남자 5000m 계주 결승전 직후 공동취재구역을 지나가며 "더러워! 그냥 더러워!"라고 소리쳤다. 중국 언론들은 이 발언이 앞서 벌어진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의 마지막 주자 박지원은 중국의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과 치열한 접전 끝에 역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심판은 박지원에게만 페널티를 부여했고, 이로 인해 한국은 실격, 4위였던 중국이 동메달을 차지하게 됐다.

 

중국 매체들은 쑨룽의 외침이 한국 선수들의 반칙으로 인한 억울함을 표출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하지만 쑨룽은 이틀 전 남자 1000m 결승에서도 박지원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손으로 얼굴을 치는 등 비매너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심판 판정에 불복하며 "박지원 때문에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쏟아냈다.

 

쑨룽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스포츠맨십은 깨끗하고 순수해야 한다"면서도 "한국 선수들의 위험한 플레이 때문에 페널티가 없다면 쇼트트랙 경기장은 의미가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에 대한 심각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선수들이 자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편파판정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