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탄핵 vs 무효" 광장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3·1절 전면전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8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깊은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탄핵 반대 측은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군중 동원에 나서며 여론전에 화력을 더했고, 탄핵 찬성 측 역시  "내란 수괴 척결" 등 강경한 메시지로 맞불을 놓았다. 양측 모두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날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은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 2천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탄핵 시도는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정치 공작", "이재명을 구속하고 거짓 선동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단상에 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2030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한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집회에 참석한 젊은층들은 기성세대 못지않은  분노와 위기감을 드러냈다. 세이브코리아는 대구 집회에 이어 매주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인 집회는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3만 5천여 명이 운집한 집회에서 전 목사는 "3·1절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통한  탄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진보 단체들도 서울 안국역, 경복궁역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내란 수괴",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12·3 내란 음모" 프레임을 내세워 보수 정권과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핵 찬반 진영은 3·1절을 기점으로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세이브코리아와 대국본은 개신교 원로 김진홍 목사의 중재로  3·1절 연합 집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측 역시 3·1절을 기점으로 대규모 집회와 촛불 문화제 등을 통해 탄핵 여론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극단으로 치닫는 탄핵 정국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인 주장과 혐오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될 경우 사회적 통합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