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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암살단' 등장?··· 민주당, 경호 강화 초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암살단" 존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심각한 신변 위협"이라며 경호 강화 등 안전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4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 파출소' 일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 역시 정치적 폭력을 선동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정치적 반대를 넘어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온·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당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도 경호 인력 보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2월 26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을 검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