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은우 광고비만 10억?"... 노랑통닭이 돈 쓰는 충격적인 이유

 'K-치킨'의 대표주자 노랑통닭이 해외 매각을 준비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아이돌 차은우를 모델로 기용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노랑통닭의 행보는 한류 열풍과 맞물려 새로운 'K-푸드' 신화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노랑통닭의 현 대주주인 큐캐피탈파트너스와 코스톤아시아가 해외 잠재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이어를 배포했다. 이는 본격적인 매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기업 가치는 약 2000억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노랑통닭의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이다. '얼굴천재'로 불리는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차은우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최상위 모델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투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최근 필리핀 기업 졸리비에 4700억원에 매각된 컴포즈커피의 성공 사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컴포즈커피는 BTS 멤버 뷔를 모델로 기용하며 해외 인지도를 크게 높인 바 있다.

 


실제로 K-푸드의 글로벌 성장세는 가파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 61억달러에서 2023년 99억8000만달러로 63%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식품들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한 예로, 불닭볶음면은 BTS 지민이 즐겨 먹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노랑통닭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다. 2020년 큐캐피탈-코스톤에 700억원에 매각된 이후, 가맹점 수는 400여개에서 800여개로 두 배 증가했다. 매출은 2019년 502억원에서 2023년 973억원으로 93%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도 65억원에서 115억원으로 77% 증가했다. 2018년 베트남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이다.

 

현재 노랑통닭의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는 지난해 150억원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과 풍부한 현금성자산이 꼽힌다. 여기에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B업계 전문가들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특히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과 한류 스타의 영향력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