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싼데 맛없다?' 빽햄 먹어본 소비자들의 충격적인 평가

 캔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했던 백종원의 '빽햄'이 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백종원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 빽햄 선물세트의 할인 마케팅이 도마 위에 올랐다. 5만 1900원짜리를 45% 할인해 2만 8500원에 판다는 홍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

 

시장의 대표주자인 스팸과 비교했을 때 빽햄의 정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0g 기준 스팸이 2000원대에 판매되는 반면, 빽햄은 4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함량은 오히려 더 낮다는 점이다. 스팸이 수입산 92%인데 비해 빽햄은 국산 85%에 그친다.

 

이에 대해 백종원 대표는 생산량 차이로 인한 원가 상승과 국산 한돈 사용, 부대찌개 양념류 첨가 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과연 이 설명이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직접 비교 시식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외관상으로는 두 제품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7%의 돼지고기 함량 차이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했다. 다만 영양성분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100g 기준으로 빽햄은 칼로리(295㎉)와 지방(27g)이 스팸(340㎉, 31g)보다 낮았지만, 나트륨 함량은 오히려 더 높았다(빽햄 1210㎎, 스팸 1080㎎).

 

구워서 먹어보니 가장 큰 차이점은 식감과 짠맛이었다. 빽햄은 강렬한 짭조름한 맛과 특유의 육향이 특징이지만, 식감이 다소 단단하고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반면 스팸은 적절한 짠맛에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식감이 돋보였다.

 

김치찌개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빽햄은 강한 짠맛으로 국물 맛을 잘 살렸지만, 여전히 부서지는 식감이 아쉬웠다. 스팸은 높은 지방 함량 덕분인지 더 깊은 맛을 내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을 끝까지 유지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빽햄은 스팸을 뛰어넘을 만한 차별화 포인트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산 한돈 사용이라는 장점도 가공식품이라는 특성상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았다. 결국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스팸을 대체할 만한 확실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번 비교 시식의 결론이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