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화점이 나서서 '명절 선물 보냉가방' 회수하는 이유는?

 설 명절이 지나고 집 안 곳곳에 쌓여있는 보냉가방들이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정육, 곶감, 수산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대부분이 보냉가방에 담겨 배송되면서, 명절 후 처리 문제가 환경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는 보냉가방이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소재가 혼합된 '혼합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보냉가방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부피가 크고 접어도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보냉가방의 특성상, 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업계에서는 다양한 회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2022년 추석부터 업계 최초로 보냉가방 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번의 명절 동안 총 6만 6천개의 보냉가방이 회수됐으며, 매 명절마다 반납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설에도 롯데백화점은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보냉가방 회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정육, 곶감, 선어 선물세트의 보냉가방을 가까운 롯데백화점 사은행사장에 반납하면 가방 1개당 3천 엘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납이 가능해 최대 1만 5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회수된 보냉가방의 활용 방안이다. 롯데백화점은 수거한 보냉가방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업사이클링을 통해 캠핑의자나 앞치마 등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명절 선물로 인한 일회성 포장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회수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