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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햄' 암으로 가는 지름길.."당신도 위험하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새로 발생한 국내 암 환자 수는 28만 2047명이다. 남자 14만 7468명, 여자 13만 4579명이다. 50~60대 중년 환자가 절반이다. 특히 진단이 어려운 난소암이 여성 10대 암에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 대장암, 난소암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여자 암 환자 13만 4579명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유방암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갑상선암 18.8%, 대장암 10.0%, 폐암 7.9%, 위암 7.4%, 췌장암 3.5%, 자궁체부암 2.9%, 간암 2.9%, 담낭-담도암 2.6%, 난소암이 2.4%로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유방암, 자궁내막암 또는 대장암을 앓았던 적이 있는 여성은 난소암의 위험도가 높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암 1위(2만 8720명)인 유방암은 유전, 호르몬, 출산-수유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에는 식습관, 음주 영향이 커지고 있다. 40~60대 환자가 80% 정도다. 과거에 비해 고열량-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고 술을 즐기는 여성도 늘고 있다. 육류가 주식인 미국, 유럽 등은 오래 전부터 유방암이 전체 암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가족력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여성은 평소 음식-음주 조절, 운동을 통해 유방암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대장암은 2022년에만 남녀를 합해서 3만 3158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 전체 암 발생 1, 2위를 다투고 있다. 붉은 고기 등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고 고기구이가 유행하면서 탄 고기를 먹는 식생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과 30년 전 고기를 삶아서 먹던 시절에는 대장암이 많지 않았다. 대장암 발병 요인은 식생활 외에 비만, 염증성 장 질환, 유전, 선종성 용종, 신체활동 부족, 음주, 흡연 등이다. 가공육(소시지-햄-베이컨) 섭취도 위험 요인이다.

 

 

대장암의 주요 증상은 화장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혈변, 끈적한 점액변, 설사-변비, 배변 후 변이 남은 듯 불편한 느낌, 변이 가늘어진 변화가 나타난다. 복부 불편감(복통-복부 팽만), 체중 감소, 피로감도 생긴다. 증상이 보이면 암이 꽤 진행된 경우다. 평소 식습관에 조심하고 정기 검진을 하는 게 좋다. 5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매년 대변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다.

 

난소암이 매년 3200명이 넘는 신규환자가 발생하면서 여성의 암 10위에 들었다. 40~60대에 집중된 암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배란, 유전, 석면 노출, 유방암-자궁내막암-대장암을 앓았던 병력 등이 있다. 조기 검진 방법이 현재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일찍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증상은 복통, 복부 팽만감, 뱃속 덩어리, 비정상적인 질 출혈, 잦은 소변뇨, 배뇨 곤란, 대하증, 메스꺼움, 구토, 변비, 요통 등이 있다. 최종 진단은 개복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하여 난소 종괴(덩어리)를 적출한 후 조직검사로 하게 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