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민자들 사지로 몰아..우크라이나 난민도 예외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들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입국과 체류가 불가능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수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이민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미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란 온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미군 등을 도왔던 이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가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중 11만 명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도요타, 혼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아이티 출신의 이민자 프란츠디 제롬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아이티 사람이 많아,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추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티에서 가족이 갱단에 의해 살해당한 후 미국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추방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에스트라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 정부가 기다리고 있고, 멕시코로 추방되면 마피아가 기다리고 있다”며 두 곳 모두 선택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이민자들도 이제는 불법 체류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받고 있다.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어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의 전 수석 고문인 린든 멜메드는 "현재 유효한 체류 서류를 가진 이민자들도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NYT는 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