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복 입는 사람이 사라졌다'… 설날 앞둔 한복점 충격 실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 한복 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한때 명절의 상징이었던 한복이 이제는 '박물관 속 유물'이 되어가는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2022 한복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한복 업체는 2010년 445개에서 2020년 258개로 급감했다. 종사자 수도 617명에서 367명으로 줄었으며, 매출액은 193억9천700만 원에서 103억6천70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하다. 10년째 한복점을 운영 중인 A 씨는 "20년 전만 해도 명절이면 가족 전체가 한복을 대여하거나 맞추러 왔다"며 "지금은 아이들 한복 문의조차 거의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한복의 메카로 불리던 한복거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0년 경력의 B 씨는 "결혼식 폐백용 한복 주문이 간혹 있을 뿐, 명절 한복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복 관리의 어려움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같은 거리의 7년차 한복점 운영자 C 씨는 "종업원 2명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 버티고 있지만,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 판매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는 고령의 한복 장인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건국대 김시월 소비자학과 교수는 "한복이 불편하고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착용 문화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정부의 한복 구매 지원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의 한복 문화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복 대신 편한 평상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명절에도 격식을 차리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불편한 옷'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전통 의류 문화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