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김흥국 "정몽준 때문에 우파 됐다! 좌파면 5년 쉰다!" 尹 향한 찐사랑 공개

 가수 김흥국이 자신이 우파가 된 이유가 과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정치 참여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활동을 이어가는 그는 과거 정치적 선택의 배경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드러냈다.

 

지난 22일 조영남 유튜브 채널 '화개장톡 조영남'에 출연한 김흥국은 "우파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정몽준 이사장을 언급하며 과거 대통령 선거 당시 정 이사장의 '국민통합 21' 창당에 참여했던 일을 회상했다. 당시 최측근 참모 특보로 임명되면서 자연스럽게 우파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줄 잘못 서면 5년 쉬어야 된다. 자세도 낮춰야 한다. 정치가 무섭더라"라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흥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위해 모인 보수 분들을 존경한다"며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들이대 TV'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자기표현"이라고 옹호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네티즌에게는 "조용히 해라. 당신은 한국 사람 맞느냐"라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김흥국의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과거 정몽준 이사장과의 인연에서 시작된 우파 성향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굳건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발언은 대중들에게 과거 정치 참여 경험과 현 정부에 대한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앞으로도 그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