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요동치는 대선 판도..민주당 지지율 재역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40%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4%로 민주당(3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와 1%의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 비율은 전국적으로 15%였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로 뒤를 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이 그 뒤를 이었다. PK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5%로 1위를 차지했으며, 김문수 장관(12%), 홍준표 시장(11%), 한동훈 전 대표(7%) 순이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그는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1월 중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죄를 지어 도망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한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시작2'가 개설되며 그의 복귀 준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한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향후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그의 재등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조사되었으며, 탄핵 찬성 의견이 59%, 반대 의견이 36%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내외로 높았으며, 60대는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PK 지역에서는 탄핵 찬성이 51%, 반대가 40%였다.

 

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0%,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0%로 나타났다. PK 지역에서는 정권 유지(48%)와 정권 교체(41%)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16.4%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