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폴리맛피아' 버거의 성공... MZ세대 지갑 열었다

 롯데GRS의 대표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6일 출시한 '나폴리맛피아 모짜렐라버거'가 단 일주일 만에 45만개 판매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목표 판매량의 230%를 상회하는 수치로, 패스트푸드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신메뉴의 성공 비결은 전략적인 콜라보레이션에 있다. 롯데리아의 스테디셀러인 '모짜렐라 인 더 버거'와 '나폴리맛피아' 브랜드의 권성준 셰프의 특별 레시피가 만나 시너지를 창출했다. 특히 권성준 셰프의 이탈리안 감성과 롯데리아의 버거 제조 노하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매출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신메뉴 출시 이후 일주일간 롯데리아는 300억원이라는 놀라운 외형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말인 18일과 19일에는 이틀간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주말 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 분석 결과다. CRM 데이터를 통한 연령대별 구매율 분석에 따르면, 20-30대의 구매 비중이 무려 78%를 차지했다. 이는 MZ세대의 입맛을 정확히 공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카니발리제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제품 출시는 기존 제품의 매출을 잠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경우 오히려 기존 '모짜렐라 인 더 버거 베이컨'의 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신메뉴가 기존 고객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소비자층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성공이 단순한 신메뉴 출시를 넘어 브랜드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명 셰프와의 협업, MZ세대 취향 저격, 그리고 기존 인기 메뉴와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