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000석 함성 듣는다" 커진 연극 무대, 해외로 간다

 공연계에 '대극장 연극' 바람이 거세다. 10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연극이 큰 인기를 거두며 스타 배우들의 출연도 잇따르고 있다.

 

국립극단은 오는 11월 1200석 규모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창작극 '허난설헌'(가제)가 무대에 오른다. 국립극단이 수도권 대극장에 오르는 것은 2013년 '아시아 온천' 이후 12년 만이다. 

 

같은 달 소설·영화로 유명한 '라이프 오브 파이'도 국내 초연 무대를 갖는다. 뮤지컬 '알라딘' '오페라의 유령' 등을 제작한 에스앤코가 제작을 맡아 스케일 큰 무대를 예고했다. 지난해 '햄릿'으로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았던 신시컴퍼니는 7, 8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렛미인'을 9년 만에 다시 올린다.

 

대극장 연극 열풍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됐다. 배우 황정민 주연의 연극 '맥베스'(국립극장 해오름극장)가 흥행하며 전체 연극 티켓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나 급증했다. 통상 공연계 비수기인 여름에 거둔 성과라 더욱 주목받았다.

 


대극장 연극 인기 요인으로는 스타 배우들의 출연이 첫손에 꼽힌다. 영상 콘텐츠 제작 편수가 줄면서 연극 무대로 눈을 돌리는 배우들이 늘어난 것이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소극장 장기 공연보다 티켓 파워를 지닌 배우를 앞세운 단기 공연이 수익성이 좋다. 여기에 명성 있는 연출가 섭외도 용이하다.

 

5월 LG아트센터에서 초연하는 '헤다 가블러'는 배우 이영애의 출연 여부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출은 동아연극상 3관왕에 빛나는 전인철 연출가가 맡는다.

 

대극장 연극은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다. 지난해 호평 속에 공연됐던 전도연·박해수 주연의 연극 '벚꽃동산'은 올 하반기 해외 공연을 준비 중이다. 국립극단 역시 '허난설헌'의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 박정희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한국 연극의 성공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티켓 가격 상승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극장, 스타 배우, 화려한 무대 연출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스란히 티켓 가격에 반영되면서 '티켓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