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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걸, 1년 5개월 만에 컴백! 'LOVE 2'로 가요계 정조준

 그룹 브브걸(BBGIRLS, 민영·은지·유나)이 15일 오후 6시, 두 번째 싱글 'LOVE 2(러브 투)'를 발표하며 1년 5개월 만에 가요계에 전격 컴백한다.

 

'LOVE 2'는 지난해 발매한 더블 싱글 'ONE MORE TIME'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곡으로, 긴 공백기를 깨고 팬들 곁으로 돌아온 브브걸의 뜨거운 열정과 음악적 성장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 

 

특히 데뷔 초부터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른 이들의 저력을 고스란히 담아내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신곡은 K팝 대표 히트곡 메이커 스윗튠과 브브걸의 만남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라, 인피니트, 레인보우 등 내로라하는 아이돌 그룹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스윗튠은 브브걸만의 독보적인 매력과 음악적 색깔을 극대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2011년 브레이브걸스로 데뷔한 브브걸은 '롤린', '운전만해' 등의 역주행 히트로 '서머퀸' 타이틀을 거머쥐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23년 팀명을 브브걸로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 이들은 'ONE MORE TIME'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솔직하고 유쾌한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과 소통해왔다.

 

특히 이번 싱글은 브브걸이 새로운 소속사 GLG와 함께 처음 선보이는 앨범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멤버들은 각종 음악 방송과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통해 팬들을 만나며 활발한 컴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랜 시간 자신들을 기다려준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다.

 

'역주행 아이콘'에서 '믿고 듣는 그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브브걸의 새로운 도약에 가요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