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0년 만에 처음..." 국민 피로회복제 '박카스', 가격 인상 결정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로회복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박카스가 3년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동아제약은 15일, 오는 3월 1일부터 박카스D와 박카스F의 공급가격을 각각 10.9%와 11.1%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약국 전용 제품인 박카스D의 경우 2021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박카스F는 2021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조정이다. 특히 박카스F의 가격 인상은 일반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한정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박카스는 1963년 출시 이후 60년 넘게 국민 피로회복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해왔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연간 약 6억 병 이상이 판매되는 대한민국 대표 의약품으로 성장했다.

 


동아제약 측은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경비 증가를 꼽았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글로벌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어왔으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원료의약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물류비와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용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한편 동아제약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품 품질 향상과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산설비 현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박카스의 가격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예견된 수순"이라며 "다만 인상 폭을 10% 대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