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