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SNS가 만드는 광기의 집단"...현대판 인지부조화의 실체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는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태도와 행동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컫는 이 용어는, 현재 국민의힘이 보이는 이중적 태도를 정확히 설명한다. 계엄령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탄핵 절차를 밟으려 했던 당 대표를 축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지부조화 현상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인물이 미국의 사회학자 레온 페스팅거다. 그는 1954년 한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잠입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집단은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고 소수만이 외계인에 의해 구원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연구는 후에 '예언이 끝났을 때'라는 사회심리학의 고전으로 출간됐다.

 

페스팅거의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믿어온 잘못된 신념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외면하고,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도 부정하며, 논리적 반박마저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믿음이 명백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그 믿음에 매달리는 현상이다. 이는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는 SNS와 같은 소통 플랫폼을 통해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더욱 쉽게 연대할 수 있게 되었다.

 

1950년대의 소규모 사이비 집단과 달리, 오늘날의 인지부조화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권력과 결합했을 때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이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이며, 페스팅거의 연구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의미한 이유다.

 

예언이 끝났을 때, 레온 페스팅거 외 지음, 김승진 옮김, 이후 펴냄

 

정부 "결혼 페널티 끝"…맞벌이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결혼을 하면 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던 불합리한 제도들이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기피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전히 제거하고, 혼인이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인구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결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의 현실화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 1인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엄격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일반 공급 기준을 924만 원까지 높여 문턱을 낮췄다. 특히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신혼부부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다.금융 부담 완화와 출산 가구에 대한 특공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다가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기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혼인 신고를 마친 가구에 대해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우선 배정한다. 이는 결혼 여부보다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도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재편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정확히 두 배 수준으로 설정해 맞벌이 부부의 가입 기회를 넓혔다. 농촌에서 가업을 잇거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도 정착 지원금과 융자 한도를 확대해 지역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혼이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도 꼼꼼히 메웠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혼인 신고로 인해 가구당 경차가 2대가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규정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혼인 가구에 한해 차량 1대분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혼인율 상승과 출산율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숨은 규제들을 상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제도 개편이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