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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와 불륜, 11명 더 있다"..최정원, '폭로男'에 반격 나섰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유부녀와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상대 남성 A씨는 "최정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11명에 달한다"는 추가 폭로를 이어가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은 A씨가 2022년 12월 아내 B씨와 최정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정원은 B씨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A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B씨가 최정원과 스킨십을 하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정원 측은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를 통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며 "A씨가 주장하는 '11명의 여성' 이야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A씨는 "1심 판결문에 최정원의 불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최정원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정원이 과거 여러 여성과 공개적인 자리에 함께했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배현진, '반말 댓글'에 네티즌 자녀 사진 공개해 파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의 자녀 사진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의 신상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문가와 대중 사이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한 경고 차원의 대응이라는 시각과, 공인의 대응 수위를 넘어선 과잉 조치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배 의원이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특정 지역구의 동향을 염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 게시물에 한 네티즌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짧은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이를 문제 삼으며 공방을 시작했다.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며 직접 응수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네티즌의 프로필에 있던 여자아이의 사진을 캡처해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신의 댓글에 첨부했다. 이 사진을 두고 배 의원의 지지자들은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걸 알까" 등의 댓글을 달며 네티즌을 비난하는 데 동참했다.이러한 대응 방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다수의 네티즌은 "욕설도 아닌 단순 비판에 아동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진 속 아이가 댓글 작성자의 자녀나 손녀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에 아동을 끌어들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공교롭게도 배 의원은 바로 얼마 전, 온라인상에서 신상을 공개하며 위협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스스로 위배한 '내로남불'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안은 타인의 신상을 공개해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반면, 일각에서는 도를 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정치인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제기됐다. 배 의원 역시 이전부터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야 한다"며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여러 차례 예고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의 이러한 원칙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로, 온라인 댓글 문화와 정치인의 대응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