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테슬라 주가 부진, 개미들은 '줍줍' 중

 테슬라의 주가가 연초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력 사업인 전기차 판매 부진이 겹치며 주가는 4개월 가까이 약세를 면치 못했고, 심리적 지지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하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본업의 부진이다.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전 분기 대비 14%나 감소했다. 여기에 주요 투자은행이 연간 주당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었고, 고유가로 인한 신차 수요 감소 우려까지 더해졌다.하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이를 외면하던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지난 2~3월 동안 테슬라 순매수 규모를 줄였던 국내 투자자들은 4월 들어 매수 규모를 폭발적으로 늘리며 해외주식 순매수 최상위권에 테슬라의 이름을 다시 올렸다.이러한 현상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 수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인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충분히 낮아졌다고 보고 향후 반등을 기대하는 '저가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테슬라가 추진하는 미래 사업에 쏠려있다. 곧 양산을 앞둔 로보택시 '사이버캡'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구독 모델로 전환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것이다.이러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 금액은 약 32조 원을 넘어서며, 엔비디아나 구글 등 다른 인기 기술주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