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공관위의 요구, 현직 단체장들은 왜 격분하나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당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배수진을 치라는 요구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며 공천 국면 초반부터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논란의 중심에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즉생(死則生) 출마’ 요구가 있다. 이 위원장은 현직 광역·기초단체장들을 향해, 안정적인 현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조기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절박함을 보여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위기 상황인 만큼,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선거에 임하라는 주문이다.이러한 강경한 요구의 배경에는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자리 잡고 있다. 2년 전 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져 ‘허니문 효과’ 속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당시와는 구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위기감이 당 지도부 전반에 깔려있다.하지만 정작 당의 요구를 받은 현직 단체장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단체장은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유일한 무기인 현역 프리미엄마저 버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 단체장이 자리를 비우고 선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결국 중앙당의 일방적인 요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당내 분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현직 단체장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감지된다.국민의힘 공관위는 5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한다. 당 지도부의 ‘위기론’과 현장의 ‘현실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봉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