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스타벅스 논란 이후…5·18 왜곡의 상업화

 국가 공식 기념일로 예우받는 5·18 민주화운동이 최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변칙적인 왜곡과 조롱에 시달리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신군부의 언론 통제와 북한군 개입설 등 고전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이제는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이나 메타버스 게임, AI 합성 이미지 등을 활용한 교묘한 방식이 등장했다. 특히 최근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기획한 특정 프로모션은 광주의 아픈 역사를 연상시키는 소재를 사용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역사 왜곡의 확산 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5·18 기념재단의 최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왜곡 및 폄훼 게시물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5,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왜곡 콘텐츠는 500% 이상 폭증했는데, 이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려는 상업적 목적과 결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이 유포되는 등 청소년층을 겨냥한 왜곡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광주 공동체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실존하는 폭력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역사 부정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하거나 상품화하는 행위는 과거의 고통을 강제로 재경험하게 하는 잔인한 처사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범죄적 행위와 다름없다.현행 법 체계가 변화하는 왜곡 형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18 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롱이나 상업적 이용 등 모호한 영역에 대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념재단 측은 법률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공적 자료로 확인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 당국 역시 SNS 계정에 대한 내사와 삭제 요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확산 속도를 잡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유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4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가족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이 국민적 아픔을 갈라치기 도구로 삼거나 면피성 사과로 일관하는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희생자의 관을 확인해야 했던 참혹한 기억을 간직한 이들에게 이번 사태는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일이다. 유족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결국 5·18 왜곡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역사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왜곡 콘텐츠가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역사의 진실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폄훼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기업의 책임 의식 결여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혐오 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함께 보다 촘촘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