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