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의료계 "AI 변수 뺀 깜깜이 추계"…의대 증원 시작부터 '삐걱'

 미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최대 1만 1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의 공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추계위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가 추계 방식과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극심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계위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에 이르는 '범위'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단일 수치가 아닌, 격차가 두 배에 가까운 범위 형태의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향후 증원 규모를 결정할 보정심에서 각 주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근거로 대립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렸다가 현장의 혼란과 반발 속에 실제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2026학년도에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던 과거의 경험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의료계와 정부, 수요자 대표 등이 팽팽하게 맞서는 보정심의 구조상, 이 넓은 추계 범위 안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의료계는 추계위의 결론을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평가절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의사들의 생산성 변화와 같은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만을 답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추계위조차 미래 예측의 어려움과 변수 설정 과정에서의 내부 의견 차가 컸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추계 결과가 증원을 위한 완벽한 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결국 '2천 명 증원 사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정작 그 결과물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양적 팽창'이 과연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데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견이 없다.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등의 대안이 함께 추진되고는 있지만, 법률 제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의사 증원이라는 거대 담론이 또다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필수의료 붕괴라는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