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원장 주도 '집단 괴롭힘' 7년 만에 드러나… 중3, 강제 삭발·공개 조롱

 중학교 3학년 학생이 7년간 다닌 학원에서 원장과 일부 학생들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괴롭힘과 학대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나왔다. 지난 11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학원 원장을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엄벌을 촉구했다.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지난달 학원 담임으로부터 원장이 아들의 머리를 강제로 화살표 모양만 남긴 채 밀고 눈썹까지 삭발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원장의 학대 행위는 삭발뿐만이 아니었다.제보자에 따르면, 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아들의 중요 부위를 굵은 고무줄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원장은 이를 일본 만화 '드래곤볼'을 언급하며 "단련시켜 주겠다"는 황당한 논리로 합리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원생들까지 피해 학생의 바지를 잡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원장은 '학원에서 떠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부터 '표정이 좋지 않다', '한숨을 쉰다'는 터무니없는 이유까지 붙여가며 폭력을 이어갔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다니게 하거나, ADHD 치료 약을 강제로 먹이기도 하는 등 정신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장이 이 모든 학대 행위를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수강생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조롱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피해 학생은 "원장의 보복이 두려웠고, 같은 학원에 다니는 누나와 여동생이 피해를 볼까 봐 알리지 못했다"며, "계속된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수치심과 함께 자신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원장에게 항의하자, 원장은 "제발 용서해 달라. 나를 고소하면 수능을 앞둔 고3 수강생들이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라며 황당한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경찰은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휴대전화 및 학원 CCTV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절차가 끝나는 대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재학생 3명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피해 학생 측은 "모든 가해자가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