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조진웅, 지금이었으면 최소 징역 5년"…주진우가 밝힌 '소년범'의 충격적 실체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사건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만약 지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중범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동정론과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범죄의 잔혹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만큼, 그의 과거 행적을 현재의 법 감정과 사회적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주 의원은 조진웅의 범죄가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진웅이 과연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특혜"였다고 평가하며, "만약 지금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자'는 식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무게를 현재의 법 감정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주 의원의 비판은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이중잣대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는 "피해자 관점에서는 조진웅이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의 사적 이익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소년범의 재기 가능성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관대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환기시켰다.논란의 이면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과거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좌파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 개인의 과거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고 옹호할 때 진영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결국 주 의원의 발언은 조진웅의 은퇴를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인권,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잣대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