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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충성 보답이 이것?"...토트넘의 손흥민 장사 '속내 폭로'

 토트넘이 아시아의 슈퍼스타 손흥민(33)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 2025년 6월 계약 만료를 앞둔 손흥민은 현재까지 재계약에 실패하며 FA 신분이 됐다. 보스만 룰에 따라 손흥민은 현재 어떤 구단과도 자유롭게 이적 협상이 가능한 상태다.

 

영국 언론 '더 타임즈'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계약연장 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이적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구단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럽 축구의 거함들이 손흥민 영입을 노리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어 최근에는 AC 밀란까지 영입 경쟁에 가세했다.

 

'토트넘 뉴스'는 구단과 손흥민이 이미 연장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만약 손흥민이 팀을 떠날 경우 발생할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 판매고를 기록하는 선수다. 경기장을 찾는 수많은 아시아 팬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은 이미 토트넘의 상징적인 광경이 됐다.

 


지난 10년간 토트넘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해온 손흥민의 이적은 팀 전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최근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의 꾸준한 활약과 리더십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스포츠 일레스트레이티드'는 2025년 이적 가능성이 높은 선수 10인 중 손흥민을 5위로 선정했다. 매체는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해 160골 이상을 기록한 아시아의 슈퍼스타지만, 33세라는 나이가 구단의 고민거리"라고 분석했다. 현재 1월 이적시장이 열렸음에도 재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유럽 전역에 '손흥민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1월 이적시장에서 손흥민의 즉각적인 이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토트넘 뉴스'는 "1월 이적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면서도 "계약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에게 중요한 기로가 될 2024년,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의 거취에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