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