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