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환경이고 뭐고 경쟁이 먼저다' 10대 그룹, 신년사로 '경쟁' 나선다

 2025년 국내 10대 그룹이 던진 화두는 단연 '경쟁'과 '고객'이다. CEO스코어의 신년사 키워드 분석 결과,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두 단어가 각각 41회씩 언급되며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고환율과 고물가 지속, 글로벌 경기 침체,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특히 포스코그룹이 '경쟁' 키워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철강산업 불황으로 실적 위기에 직면한 포스코는 장인화 회장을 통해 "기술의 절대적 우위 확보"를 강조하며 해외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 원가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천명했다. 유통공룡 신세계(12회)와 SK(6회), 한화(5회) 역시 경쟁력 제고를 신년 과제로 내세웠다.

 

'고객' 키워드는 LG그룹이 4년 연속 최다 사용했다. 구광모 회장은 "미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겠다"며 고객 중심 경영을 재확인했다. 이는 불황기에 고객 만족도를 높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AI 키워드의 급부상이다. 지난해 18위였던 AI는 올해 9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SK그룹이 12회나 언급하며 가장 적극적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AI 산업의 급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전 구성원의 AI 실무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반면 작년 화두였던 ESG와 친환경은 올해 톱10에서 밀려났다.

 

미래(35회), 성장(32회), 혁신(31회), 글로벌(29회), 기술(27회)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삼성은 기술 키워드를 최다 사용하며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통한 재도약을 강조했다. 한종희·전영현 부회장은 신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으로 기술 혁신을 제시했다.

 

이처럼 2025년 10대 그룹의 신년사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경쟁력 강화와 고객 가치 창출, AI 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만 ESG 경영의 후퇴 조짐은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재계는 당장의 실적 개선과 중장기적 가치 창출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