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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침묵 깨고 반격 개시'..헌재 심판·검찰 수사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및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헌법 및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받았다.

 

탄핵 심판 관련 대통령 측 공보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는다. 윤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강력통 검사로서 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을 역임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탄핵심판과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공조본의 2차 소환에 불응하며 침묵을 지켜온 윤 대통령은 이번 헌재 변론준비기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