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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논란 때문?…tvN, 최고 흥행작 '눈물의 여왕' 손절

 tvN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야심 차게 공개한 기념 영상에서, 정작 채널 역사상 최고 흥행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일 tvN 드라마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이 영상에는 지난 20년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도깨비', '선재 업고 튀어',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대표 드라마와 '유 퀴즈 온 더 블럭', '삼시세끼' 같은 간판 예능 프로그램들이 총망라되었다. 하지만 tvN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24.9%)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신드롬을 일으켰던 '눈물의 여왕'은 찾아볼 수 없어 시청자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이러한 이례적인 배제의 배경에는 주연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치명적인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고(故) 김새론과 그녀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김새론 유족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이에 김수현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하지만 논란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실제로 김수현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연예계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대중의 하차 요구와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다수의 광고에서 그의 모습이 자취를 감췄고, 기대를 모았던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넉오프'의 공개 일정 역시 무기한 보류되는 등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3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채, 현재 고 김새론 유족 및 해당 유튜브 채널과 기나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사 입장에서 현재진행형인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배우를 20주년 기념 영상에 포함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tvN의 기념 영상을 둘러싼 여론 역시 첨예하게 엇갈린다. "역대 1위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을 의도적으로 지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김지원 배우의 단독 장면이라도 넣었어야 한다" 등 '눈물의 여왕'의 성과를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반면, "왜 빠졌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송사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tvN의 결정을 옹호하는 반응도 맞서고 있다. 결국 tvN 역대 최고 흥행작의 실종 사태는 주연 배우 한 명의 논란이 작품 전체의 역사적 가치마저 뒤흔들 수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