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선수도 코치도 아니라는데…'은퇴' 박병호, 키움 복귀설의 정체

 '국민 거포' 박병호가 3일, 파란만장했던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고교 시절 4연타석 홈런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그는 2005년 LG 트윈스에 1차 지명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LG의 거포 유망주라는 기대감은 넓은 잠실구장과 팬들의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좀처럼 꽃피우지 못했다. 그의 야구 인생이 180도 뒤바뀐 것은 2011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로의 트레이드였다. 상대적으로 팬들의 관심이 덜하고 타자에게 유리한 목동구장을 홈으로 쓰게 된 것은 그에게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이듬해인 2012년 31개의 홈런을 시작으로 KBO 최초 2년 연속 5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포함, 4년 연속 홈런왕에 오르며 리그를 지배하는 거포로 완벽하게 각성했다.

 

박병호의 방망이는 국내 무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폭발적인 파워를 눈여겨본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 계약하며 빅리그 무대를 밟았고, 2년의 미국 생활을 마친 뒤 친정팀 히어로즈로 복귀했다. 복귀 후 홈구장은 타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고척스카이돔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는 2018 시즌 43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자신의 힘이 구장 크기에 좌우되지 않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었다. 3할 중반대를 넘나들던 타율은 2할 초반까지 떨어졌고, 홈런 수도 급감했다. 결국 키움은 FA 자격을 얻은 그와의 동행을 마쳤고, 박병호는 KT 위즈로 이적해 2022년 35홈런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통산 6번째 홈런왕에 올랐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에서 현역 생활의 마지막을 보낸 그는 미련 없이 은퇴를 선언했다.

 


은퇴 후 그의 행보에 야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역 시절부터 지도자에 대한 뜻을 꾸준히 내비쳤던 그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서겠다"며 후배 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이 연결되는 곳은 그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친정팀 키움 히어로즈다. 박병호에게 키움은 야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각별한 팀이며, 구단 역시 '박병호'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잊지 않고 있다. 목동과 고척을 아우르는 그의 홈런포는 히어로즈 역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팬들 역시 레전드의 화려한 귀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의 복귀는 선수나 일반적인 코치의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키움은 박병호의 은퇴가 발표된 날 2026 시즌 코칭스태프 인선을 마무리지어 발표했는데, 이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만약 코치 선임을 조율 중이었다면 발표를 미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야구계에서는 그가 유니폼을 입지 않는 다른 역할로 팀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여러 구단에서 운영 중인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나 단장 보좌역처럼 현장과 프런트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직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키움 구단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과연 박병호는 어떤 모습으로 정든 히어로즈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까.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