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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처럼 약 쇼핑’ 이제 끝?…정부가 ‘창고형 약국’에 칼 빼 든 진짜 이유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진열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확산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약국의 명칭과 광고 표현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창고형 약국이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창고형 약국은 넓은 매장에 수많은 일반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쌓아두고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고르는 대형마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이다. 복지부는 ‘창고’, ‘도매’, ‘마트’와 같은 표현이 소비자에게 ‘대량 구매’와 ‘저렴한 가격’을 암시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두통약이나 감기약 같은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고 과다 복용할 경우 간 기능 저하, 심각한 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약국의 핵심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창고형 약국은 단순 판매에만 치중하여 약국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이라 칭하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특히 처방전 조제를 수행하지 않는 일부 창고형 약국의 경우, 현행법상 ‘약국’의 정의에조차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에서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처방전에 따라 정확하게 약을 조제하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기관으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 즉, 약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복약지도’ 기능이야말로 약국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며, 이러한 기능이 결여된 판매 중심의 공간은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국의 정확한 개설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약국 면적,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고형 약국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건강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연내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정년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최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8년부터 8년간 2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년부터 12년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장기연장', 그리고 2029년부터 10년간 시기별로 연장 주기를 달리하는 '혼합연장'이다. 이 중 민주연구원은 '혼합연장' 방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기연장'은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반대로 '장기연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장기화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혼합연장'이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5일제 도입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내몰리며 노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들의 경력 유지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종합 지원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산업 구조 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때 비로소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