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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이정재의 아티스트유나이티드, MBN 투자 받고 날아오르다!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MBN으로부터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0일 오전 9시 50분 기준,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1만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날 발표된 MB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대규모 투자 소식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19일 아티스트그룹은 종합편성채널 MBN을 포함한 매경미디어그룹 주요 계열사로부터 총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제작 자금을 확보했으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콘텐츠 제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같은 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80억 원 상당의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하며 투자 유치와 자금 확보의 구체적 계획을 공개했다.아티스트그룹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콘텐츠 제작, 편성, 방영까지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제작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MBN의 투자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블록버스터 프로젝트 제작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이라며 “공동 제작과 편성, 방영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최근 아티스트컴퍼니와의 합병을 통해 매니지먼트와 콘텐츠 제작·배급 기능을 결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거듭났다. 특히 이 회사는 인공지능(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