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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길 언제가나… 설 연휴 기간 최대 30cm 폭설 '비상'

 임시공휴일인 27일, 전국에 눈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설 연휴 분위기를 꽁꽁 얼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눈은 반가움보다는 걱정을 앞서게 한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지면서 많은 양의 눈이 예상돼 귀성길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전국이 눈에 뒤덮이기 시작했다. 오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현재 제주 한라산에는 10cm가 넘는 눈이 소복하게 쌓였고, 강원도 철원군과 충남 계룡산, 인천 강화군 등 일부 지역에도 5cm 이상의 눈이 쌓여 하얀 세상이 펼쳐졌다.

 

문제는 설 연휴에도 눈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설 전날인 2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전북 동부,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된다. 

 


특히 강원 내륙·산지와 전북 동부, 제주 산지는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과 경기 남부, 경기 북동부에는 최대 25cm 이상, 충청 지역에는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오후까지도 눈발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최대 8cm, 남부지방에는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다.

 

이번 눈은 양도 많을 뿐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5cm,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시간 동안 5cm 안팎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귀성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은 스노우타이어와 체인 등 월동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눈길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