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샤오훙수는 시작일 뿐... 틱톡, 위챗도 다음 타깃? 대만발 '중국 앱' 공포 확산

 대만 당국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샤오훙수(小紅書)'에 대해 1년간 사용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대만 내정부는 지난 4일 형사경찰국 기자회견을 통해, 샤오훙수 플랫폼이 다수의 사기 범죄와 심각한 정보 보안 문제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범죄방지조례'에 따라 긴급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만 내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정부는 이번 조치가 영구적인 차단은 아니며, 향후 1년간의 잠정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샤오훙수 측이 대만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지, 그리고 대만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 보안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심각한 보안 위험이 자리 잡고 있다. 내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대만 내에서 샤오훙수를 통해 발생한 사기 사건은 총 1,706건에 달하며,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은 무려 2억 4,768만 대만달러(한화 약 116억 원)를 넘어섰다. 마스위안 내정부 정무차장(차관급)은 샤오훙수를 "악의적인 플랫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앱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와 자료를 중국의 특정 장소로 무단 전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만 국가안전국(NSB)이 실시한 시스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보안 조사에서 샤오훙수가 모든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격적인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샤오훙수의 주 사용자인 대만의 청소년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죄는 샤오훙수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른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만연한 문제인데, 유독 샤오훙수만을 표적으로 삼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사기 방지 목적 이상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면 차단된 샤오훙수에 얼마든지 우회하여 접속할 수 있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용 금지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샤오훙수 차단 조치는 대만 정부가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앞서 대만 국가안전국(NSB)은 지난 7월, 샤오훙수 외에도 웨이보, 더우인(중국판 틱톡), 위챗, 바이두왕판 등 다수의 중국산 앱에 대한 보안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샤오훙수가 15개 항목 모두를 위반하여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웨이보와 더우인(13개 항목 위반), 위챗(10개 항목 위반) 등 다른 앱들 역시 일반적인 앱에 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심각한 정보보안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샤오훙수를 시작으로 다른 중국산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