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상습 음주운전, '봐주기 없다'…헌재, '구형 삼진아웃제'에 만장일치 합헌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상습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의 위반 행위와 현재의 범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5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2018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법 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그 마지막 위반행위가 2011년 12월 이후인 경우로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을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즉, 법 조항 자체에 시간적인 범위가 내재되어 있어 무제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처벌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헌재가 2021년, '10년 이상 시간 차이가 나는 과거 위반 행위까지 포함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기존 선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대목이다.

 

나아가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등(작량감경)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양형을 통해 형벌의 과도함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특정 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탈출은 지능순?'…'개인정보 유출' 쿠팡, 이용자 수 1500만 명대로 추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이용자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594만 7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닷새 전인 지난 1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1,798만 8,845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4만 명 이상이 급감한 수치다. 사태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직후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기현상을 보였으나, 이는 불안감에 휩싸인 이용자들이 정보 확인을 위해 몰려든 결과였을 뿐, 이후 뚜렷한 이용자 이탈 추세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이용자 수 변화 추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개인정보 유출이 대규모 사태로 확산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쿠팡의 이용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혹은 회원 탈퇴 방법을 모색하려는 '점검성 접속'이 폭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접속 폭주로 인해 지난 1일에는 역대 최고 일간 이용자 수라는 아이러니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최고점을 찍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이용자 수는 연일 하락세로 돌아섰고, 1,700만 명대에서 1,600만 명대로, 그리고 결국 1,500만 명대까지 주저앉으며 본격적인 이탈 행렬이 시작됐음을 수치로 증명했다.쿠팡이 흔들리는 동안 경쟁사들은 일시적인 반사 이익을 누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쿠팡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 136만 명 수준이었던 지마켓의 일간 이용자 수는 며칠 만인 지난 3일 170만 명을 돌파하며 급증했다.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역시 이달 초까지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쿠팡 이탈자'를 흡수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쿠팡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대체 쇼핑 플랫폼을 물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하지만 이러한 경쟁사들의 특수는 오래가지 못했다. 반짝 급증했던 지마켓의 이용자 수는 지난 6일 기준 140만 명대로 내려오며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으며,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쿠팡에서 이탈한 이용자들이 아직 특정 플랫폼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경쟁사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쿠팡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번 등 돌린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쿠팡의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