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상습 음주운전, '봐주기 없다'…헌재, '구형 삼진아웃제'에 만장일치 합헌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상습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의 위반 행위와 현재의 범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5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2018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법 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그 마지막 위반행위가 2011년 12월 이후인 경우로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을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즉, 법 조항 자체에 시간적인 범위가 내재되어 있어 무제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처벌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헌재가 2021년, '10년 이상 시간 차이가 나는 과거 위반 행위까지 포함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기존 선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대목이다.

 

나아가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등(작량감경)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양형을 통해 형벌의 과도함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특정 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대통령과 장관을 '피고발인'으로…국민의힘, 공수처에 초강수 둔 진짜 이유

 여야 간의 대치가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사법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번 고발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감찰 지시라는 여권의 주장과, 이는 명백한 검찰 탄압이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 부대표가 인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으며, 파문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고리로 삼아 현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