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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봐주기 없다'…헌재, '구형 삼진아웃제'에 만장일치 합헌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상습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의 위반 행위와 현재의 범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5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2018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법 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그 마지막 위반행위가 2011년 12월 이후인 경우로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을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즉, 법 조항 자체에 시간적인 범위가 내재되어 있어 무제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처벌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헌재가 2021년, '10년 이상 시간 차이가 나는 과거 위반 행위까지 포함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기존 선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대목이다.

 

나아가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등(작량감경)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양형을 통해 형벌의 과도함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특정 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