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역대 최악의 곰 습격에…결국 일본에서 '이 보험'까지 나왔다

 일본에서 역대 최악의 곰 습격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도쿄해상보험은 다음 달부터 '곰 침입 시 시설 폐쇄 대응 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정식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곰의 출몰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업계 최초의 시도로, 곰 문제가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업계 최초로 출시되는 이 '곰 보험'은 곰의 출몰 가능성이 높은 산간 지역의 관광 및 레저 시설을 주요 가입 대상으로 한다. 사전 예약이 필수적인 골프장, 캠핑장, 호텔, 그리고 일본 전통 숙박업소인 료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상 범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만약 곰이 시설 내에 침입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로 인해 고객들의 예약이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상한다. 또한, 추가적인 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기 울타리 같은 위협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과, 직원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통근 수단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곰이 실제로 시설 내로 침입한 장면이 담긴 방범 카메라(CCTV) 영상이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시설 인근에서의 목격담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한 영상 증거를 제출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곰 출몰로 인해 휴업을 결정했을 경우, 이를 공식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보험금은 최대 1,000만 엔(약 9,4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연간 보험료는 10만 엔에서 50만 엔(약 94만 원~469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한 배경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곰 습격 피해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단 7개월 동안 곰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무려 196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단풍철인 10월 한 달 동안에만 8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결국 민간 보험사까지 나서서 '곰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도쿄해상 측은 내년까지 약 300건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이색 보험이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