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나나 집에 침입해 목 조르고는 ‘미란다 원칙’ 운운…뻔뻔한 범인의 최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강도상해범이 체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5일 새벽,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침입한 A씨는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하며 돈을 요구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나나 모녀의 용기 있는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고,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구속 이틀 만인 18일,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며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뛰쳐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나나는 어머니를 공격하는 A씨를 막아서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모녀는 힘을 합쳐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그를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는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흉기로 인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으며, 연예인이 사는 집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A씨가 제기한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첫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부상을 입었거나 현장이 혼란스러운 경우, 즉시 고지가 어렵다면 안정을 취한 뒤 가장 빠른 시점에 고지해도 적법하다. 당시 A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병원 이송 및 치료가 우선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더 중요한 점은 A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미 나나 모녀에게 제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인(私人)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경찰은 범인을 인계받은 시점부터 고지 의무가 발생하므로, 병원 이송 중이나 치료 직후에 원칙을 고지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법원은 A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나나와 어머니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새벽 시간에 흉기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했고,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나나 모녀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범인을 제압한 것은 방어 행위의 필요성을 충족하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방어’였다는 것이 경찰과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결국 뻔뻔한 범인의 어설픈 법리 주장은 기각되고, 위험에 맞서 가족을 지킨 모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대통령과 장관을 '피고발인'으로…국민의힘, 공수처에 초강수 둔 진짜 이유

 여야 간의 대치가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사법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번 고발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감찰 지시라는 여권의 주장과, 이는 명백한 검찰 탄압이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 부대표가 인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으며, 파문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고리로 삼아 현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