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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에 침입해 목 조르고는 ‘미란다 원칙’ 운운…뻔뻔한 범인의 최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강도상해범이 체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5일 새벽,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침입한 A씨는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하며 돈을 요구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나나 모녀의 용기 있는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고,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구속 이틀 만인 18일,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며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뛰쳐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나나는 어머니를 공격하는 A씨를 막아서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모녀는 힘을 합쳐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그를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는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흉기로 인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으며, 연예인이 사는 집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A씨가 제기한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첫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부상을 입었거나 현장이 혼란스러운 경우, 즉시 고지가 어렵다면 안정을 취한 뒤 가장 빠른 시점에 고지해도 적법하다. 당시 A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병원 이송 및 치료가 우선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더 중요한 점은 A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미 나나 모녀에게 제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인(私人)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경찰은 범인을 인계받은 시점부터 고지 의무가 발생하므로, 병원 이송 중이나 치료 직후에 원칙을 고지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법원은 A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나나와 어머니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새벽 시간에 흉기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했고,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나나 모녀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범인을 제압한 것은 방어 행위의 필요성을 충족하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방어’였다는 것이 경찰과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결국 뻔뻔한 범인의 어설픈 법리 주장은 기각되고, 위험에 맞서 가족을 지킨 모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