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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 40분 남기고 '날벼락'…퀸제누비아 2호 좌초, 승객들이 전한 공포의 순간

 제주를 떠나 목포로 향하던 2만 6천 톤급의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목적지 도착을 불과 40여 분 남겨두고 인근 무인도에 좌초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19일 밤 8시 17분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운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쪽의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탔다는 긴급 신고가 목포해양경찰에 접수됐다. 사고 당시 배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누워있던 승객들이 바닥을 구르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승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가 섬에 충돌한 뒤 그대로 서버렸다"며 긴박했던 순간을 알리기도 했다. 해경 확인 결과, 여객선 앞머리 부분에 일부 파공이 발견되었으나 다행히 침수로 이어지지는 않아 더 큰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대규모 구조 작전에 돌입했다. 경비함정 17척과 연안 구조정 4척, 야간 수색을 위한 항공기 1대, 그리고 서해 특수구조대까지 현장으로 급파하며 그야말로 입체적인 구조 작전을 펼쳤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비정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요를 막는 데 주력했으며, 이어 도착한 함정 2대와 연안 구조정 1대를 이용해 본격적인 이송 작전을 개시했다. 특히 해경은 어린이 5명과 유아 1명을 포함해 임산부, 노약자 등 재난약자 40명을 가장 먼저 구조했으며, 사다리를 이용한 위험한 이동 대신 여객선 후미의 차량용 램프를 경비함정에 직접 연결하는 안정적인 방식으로 모든 탑승객을 안전하게 옮겨 태웠다.

 


구조된 탑승객들은 해경 경비함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이송되었다. 좌초 당시의 충격으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한 승객 2명과 임산부 1명은 병원 이송을 기다렸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승객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육지에서의 일정이 모두 어그러진 승객들을 위해 전라남도는 인근 호텔을 임시 숙소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밤 11시께 직접 부두로 나와 불안에 떨었을 승객들을 맞이하고 위로하며 상황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1차로 부두에 도착한 승객들은 해경과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버스에 올라 임시 숙소로 이동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해경은 이번 사고가 퀸제누비아 2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상 항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해상은 장산도와 족도 등 여러 섬 사이의 좁은 수로이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바위섬과 암초가 다수 분포해 있어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사고 선박인 퀸제누비아 2호는 연안 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지난해 2월 목포-제주 항로에 야심 차게 투입한 최신형 대형 카페리로, 길이 170m에 최대 1010명의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선박이다. 취항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최신 선박이 어째서 익숙한 항로를 벗어나 암초 지대로 향했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