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결국 칼 뺐다?…美 교육부,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해체를 향한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교육부의 핵심 기능들을 노동부, 국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로 이관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교육부 폐지를 의회의 승인 없이 단행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흩어져 있던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명분을 설명했지만, 교육계와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 기능 이관의 가장 큰 핵심은 노동부의 역할 확대에 있다. 기존에 교육부가 담당하던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 지원 및 대학 진학 장려 기능이 통째로 노동부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약 280억 달러(한화 약 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 관리 권한 역시 노동부가 갖게 된다. 장애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과 이주민 아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연방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차터 스쿨 및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등 교육부의 주요 사회적 안전망 역할 또한 노동부의 소관이 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학생 지원 및 풀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은 국무부로, 미국 원주민 교육 관련 업무는 내무부로 각각 이관되어 교육부의 기능은 사실상 여러 부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부의 조치는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교육부 해체 의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공화당 일각에서조차 교육부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행정명령과 기능 이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부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교육부의 공중분해나 다름없는 이번 발표에 교육계와 야당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최대 교원단체인 미국교사연합의 랜디 와인가튼 회장은 "교육부의 핵심 기능을 여러 부처로 조각내어 분산시키면,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과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의 삶을 돕는 대신,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벌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 폐지는 오직 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과 전국 13만여 개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부의 기능이 흩어지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상당한 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