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우리 아이도? 초1 30%→고1 75%…성장기 시력, '이 습관'에 달렸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스마트폰과 실내 생활의 일상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안과학회가 최근 발표한 '2025 눈의 날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74.8%가 근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30.8%), 중학교 1학년(64.8%)을 거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근시 유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근시를 단순히 안경으로 교정하면 되는 불편함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만, 전문가들은 근시가 평생에 걸쳐 망막박리, 녹내장, 백내장 등 심각한 안과 질환의 위험을 높여 최악의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명백한 '질병'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근시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 중 가장 확실한 예방 및 진행 억제 효과가 입증된 것은 바로 '야외활동'이다. 햇빛을 쬐는 것이 어떻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그 원리는 과학적이다. 햇빛은 눈의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도파민이 안구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것을 억제하여 근시 진행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호주와 싱가포르 등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야외활동은 근시 진행을 최대 20%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루 최소 30분에서 2시간가량의 야외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눈이 자연의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전적 요인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햇볕 아래에서 뛰어노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자녀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셈이다.

 


야외활동 시간 확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근거리 작업을 줄이는 노력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책을 너무 가까이서 보는 전통적인 습관 역시 근시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의식적으로 작업물과 눈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책을 읽을 때는 최소 30~35cm,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는 50cm 이상의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0분에서 45분 이상 연속적으로 근거리 작업을 했다면 잠시라도 창밖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휴식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외에도 실내조명을 너무 어둡지 않게 적절한 조도로 유지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근시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은 근시가 주로 발생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소아청소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근시는 18세 전후의 청소년기까지 진행되다 성인이 되면 멈추기 때문에, 어릴 때의 관리가 평생의 눈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만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소아청소년의 야외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교육하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근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안과학회는 '20-20-20 수칙'(20분 작업 후 20초간 20피트(약 6미터) 밖 보기)처럼 대중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보급하고, 교육 현장에서부터 아이들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근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법규와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탈옥해서 죽이겠다" 감옥서 또 협박... 피해자는 집에도 못 가는데 가해자는 '모르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 김진주 씨가 가해자 A 씨로부터 또 다른 위협에 시달리며 다시 법정에 서는 비극이 이어졌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이미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한 재판부의 배려로 A 씨가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야 힘겹게 증언을 시작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구치소 동료에게 "탈옥해서 김 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김 씨의 증언은 끝나지 않은 공포가 현재진행형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내 집 주소를 정확히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죽이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은 차원이 다른 공포로 다가왔다. 특히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절망감은 더욱 커졌다"고 말하며, 보복 범죄의 위협이 피해자 한 명을 넘어 주변인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명백히 증언했다.재판 말미, 김 씨는 준비해 온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통해 법정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셀 수 없는 2차 가해에 시달렸고, 하나의 사건이 끝났음에도 나는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섰다"며 기약 없이 미뤄지는 온전한 회복과 흐려지는 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사법부가 나에게 다시 법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해자를 향해 "당신이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 때문이지, 결코 내 탓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나는 당신이라는 인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죽음이 두려울 뿐"이라고 말해 가해자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피해자의 처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써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A 씨는 2022년 5월,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이미 극악무도한 범죄로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추가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여전히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