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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처럼 약 쇼핑’ 이제 끝?…정부가 ‘창고형 약국’에 칼 빼 든 진짜 이유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진열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확산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약국의 명칭과 광고 표현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창고형 약국이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창고형 약국은 넓은 매장에 수많은 일반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쌓아두고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고르는 대형마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이다. 복지부는 ‘창고’, ‘도매’, ‘마트’와 같은 표현이 소비자에게 ‘대량 구매’와 ‘저렴한 가격’을 암시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두통약이나 감기약 같은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고 과다 복용할 경우 간 기능 저하, 심각한 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약국의 핵심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창고형 약국은 단순 판매에만 치중하여 약국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이라 칭하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특히 처방전 조제를 수행하지 않는 일부 창고형 약국의 경우, 현행법상 ‘약국’의 정의에조차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에서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처방전에 따라 정확하게 약을 조제하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기관으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 즉, 약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복약지도’ 기능이야말로 약국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며, 이러한 기능이 결여된 판매 중심의 공간은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국의 정확한 개설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약국 면적,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고형 약국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건강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연내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통령 한마디에…'12월 3일' 공휴일 지정, 급물살 타나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하며,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고 밝혔다. 이는 계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제시한 ‘선(先) 내란 청산, 후(後) 국민 통합’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그 실천적 방안의 하나로 ‘국민주권의 날’ 제정을 공식화한 것이다.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각각 다른 법적 성격과 의미를 지니는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명칭 외에 더 좋은 이름이 있는지를 찾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 개최도 함께 지시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의 ‘촛불혁명’ 역시 함께 기념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12월 3일은 한국의 1987년 민주화 과정 이후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데 있어 매우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하며,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부각했다. 이는 12·3 사태를 과거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이자, 시민 주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공휴일 지정 논의와 더불어,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한 후속 개혁 방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등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의 개편을 추진하되,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는 사례나,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에 두라”며 신중하고 꼼꼼한 접근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사가 국가 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민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제안했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 발언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강조하며 다각적인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