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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판 문제, 버젓이 학교 시험에…'사교육 카르텔' 교사들의 두 얼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아넘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감사원 적발 이후 8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 점검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교원 249명이 지난 6년간 사교육 업체로부터 무려 21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으며, 1인당 평균 85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이들의 비위는 단순히 문항을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을 넘어섰다.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또한, 혼자서 암암리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만들고 대가를 나누는 등 기업형 범죄의 양상마저 띠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교원의 과외교습을 제한한 학원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모든 교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 당초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20명이 제외되면서 징계 요구 대상은 142명으로 줄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한 이들이 발생한 셈이다. 징계 절차 또한 더디기만 하다. 공립교원 54명은 교육청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지만, 88명에 달하는 사립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까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단 8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징계 요구 대상 142명 중 무려 87%에 해당하는 124명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챙긴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사립교원 88명 중 해임 요구를 받은 이는 단 1명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기관 고발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건의 등을 약속했지만,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과연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고 무너진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