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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그맨 이경규, 이번엔 '약물 운전'으로 큰 웃음 대신 큰 충격 선사?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되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부주의였음을 시인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약물 운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며, 처방약 복용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약물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9시 시작되어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의 발단은 다소 황당했다. 이씨가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착각하여 운전하고 이동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누군가의 절도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씨에게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했고,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결과가 회신되면서, 이씨는 단순 해프닝이 아닌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조사를 마친 이경규씨는 취재진 앞에서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복용 중인 약 중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이씨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는 공황장애라는 질병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운전이라는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판단력, 집중력, 반응 속도 등을 저하시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졸음 유발, 인지 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이경규씨의 사례는 일반 대중에게도 처방약 복용 시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상태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씨는 해명했다. 그는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운전한 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설명했다. 이 부분은 약물 운전 혐의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된다.

 

이경규씨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데뷔 이래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개그맨으로서, 이번 사건이 그의 이미지와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 내용과 국과수 감정 결과,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최종적인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약물 운전의 경우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아이 낳으면 집 걱정 덜어줄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살인적인 주거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아 기를 공간'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선 절망감으로 다가오곤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도 살 수 있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나섰다.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출산율 반등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서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를 낳아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이 사업은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 책정된 금액으로, 신생아 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이다.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기존 2년에 1~2년이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추가 연장 혜택이 주어져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속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노린다.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2차 지원 대상 선정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에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몰리며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증명했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SH나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이미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출산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서울시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정책의 목표인 '서울 내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다.서울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하여 전국 평균(6.9%)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단일 정책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거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 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주거와 양육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며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도적인 시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다. 주거 불안정이 출산을 가로막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의 문턱을 낮추고, 나아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발전시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