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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덮친 구제역 공포, 서울까지 '심각' 단계 발령

 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며 수도권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올해 두 번째 구제역 확진 사례가 나오자 즉각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이번 구제역은 19일 오전 고양시의 한 한우 사육농장에서 시작됐다. 농장주가 소들이 침을 흘리고 식욕 부진 증상을 보인다며 의심 신고를 했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1차 검사 결과 당일 밤늦게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축산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20일 오전 9시를 기해 고양, 파주, 양주, 김포 등 경기 북부권과 서울시에 소재한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과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한우 133마리 전량을 살처분하기로 했다. 동시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밀 역학조사에 착수하여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와 추가 전파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양시는 발생 농가 주변에 즉시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차 7대를 동원해 발생 농장과 반경 3km 이내 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벌였다. 또한, 공수의사들을 긴급 투입해 인근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0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