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게임사 확률 조작...피해자는 결국 당신의 지갑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규제와 논란이 1년을 맞이했다. 2023년 3월, 정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게임사들은 자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른바 '디지털 뽑기'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그동안 불투명한 운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으나, 법적 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와 한계점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엇인가? 이는 게이머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무작위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시스템으로, 마치 복권이나 뽑기 기계와 유사한 방식이다. 게이머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알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게임사들이 이러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블랙박스' 속에서 구매를 결정해야 했다.

 

법 시행 이후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1년간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총 3,829건의 확률형 아이템 중 법을 위반한 사례가 950건으로, 전체의 24.8%에 달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5개의 확률형 아이템 중 1개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은 게임사의 시정요청 이행률이 99.3%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지난 1년간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크고 작은 스캔들로 몸살을 앓았다. 게임사가 표기한 확률이 실제와 달랐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심지어 다른 확률형 아이템의 설명을 실수로 복사해 붙이는 등의 초보적인 실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믿고 구매한 확률 정보가 허위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게임사들은 대부분 간단한 사과문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이처럼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행법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더라도, 처음에는 정부의 시정요청만 받게 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권고를 받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비로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고의든 실수든 확률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입했더라도 시정요청을 받고 수정하면 그만이니,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처벌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느슨한 규제 속에서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매출 2조 7,098억원, 영업이익 1조 1,825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7주년을 맞은 배틀그라운드의 대대적인 업데이트 행사가 이러한 성과에 기여했다. 웹젠 역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한 2,147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도 9.2% 상승한 545억원을 달성했다. 이들 게임사는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임학 전문가인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현 규제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게임사가 허위로 표기한 부분을 잡아내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기존에 있던 '확률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실수로 표기를 잘못했다'고 하면 봐주는 듯한 분위기마저 존재한다.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를 고려해 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2024년 1월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게임사가 고의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게임사의 허위 기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게임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사는 여전히 '단순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있으며,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도박성'과 '과소비 유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쉽게 노출되어 도박 중독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게임 업계 내부에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대선주조, 부산에서마저 왕좌 빼앗겨...하이트진로의 '소주 전국 석권' 완성

 지역 소주업계가 대기업의 강력한 마케팅 공세에 몰려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상반기, 지역 소주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부산마저 함락되면서 전국 어디에서도 지역 소주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곳이 없어졌다.주류업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 소주인 대선주조의 올해 1~6월 부산 시장 점유율은 30%에 그쳤다. 반면 전국구 소주 하이트진로는 38%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해만 해도 대선주조가 40%, 하이트진로가 35%로 지역 소주가 우위를 점했던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대선주조가 부산에서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0년대 후반 푸르밀이 대선주조를 인수한 후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민심을 잃었고, 경남 기반의 무학 '좋은데이'에 시장을 내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소주를 재출시하며 돌풍을 일으킨 이후 줄곧 지역 1위를 지켜왔다.부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 각지의 지역 소주 중 유일하게 대기업에 점유율 1위를 내주지 않은 마지막 보루였다. 제주 한라산, 경남 좋은데이, 전남 보해양조, 대구·경북 금복주, 대전·충남 선양 등은 이미 하이트진로에 1위 자리를 내준 상태였다.현재 국내 소주시장은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두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유흥 시장까지 포함하면 90%에 육박한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이제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들 대기업이 저도주와 고급 증류식 소주 등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추세여서 '1강 1중 다약' 체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지역 소주의 위기는 젊은 층들이 지역 소주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소비 트렌드 변화와 대기업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 마케팅 때문이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1840억 원, 롯데칠성음료는 1265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이는 대선주조의 지난해 매출액 519억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주류 시장에서 지역 소주업체들은 재정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무학소주는 2023년 6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496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제주 한라산은 지난해 1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지역 소주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주 소비는 브랜드와 이미지가 중요해 마케팅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역 소주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마케팅 비용 부담이 더욱 커졌다. 지역 소주의 위기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대선주조는 부산 지역 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홍성 대표는 "최근 대표 제품인 대선, C1 소주를 리뉴얼하고 젊은 층 입맛 공략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 사회와 호흡하며 대선주조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다시 부산 지역 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